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표 인증샷 기준은?..손가락 인증샷 ○, 투표지 촬영 X

오늘인 13일 열리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의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진=연합뉴스




투표 인증샷의 경우 손가락을 이용해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브이(V)를 표시하는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기타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 간 경계선에 기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 등 낙서한 경우도 무효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