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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 범위 명확한 기준 세워야”

청년세대 노조 유니온, 국회·노동부에 공개질의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리후생비 산입범위와 관련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청년유니온에는 약 60여 건이 넘는 노동상담 전화가 폭주했다”며 “대부분 자신이 받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임금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담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업장에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내년 연봉협상을 앞두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및 임금체계 변경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에 명시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준비하고 최저임금법 개정과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산입범위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진단이 무엇이었는지, 복리후생비에서 7%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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