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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문기자협회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울산지역법률서비스-민사일반'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진설명: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변호사 울산지역법률 서비스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사진제공: 정선희 법률사무소)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19일 정선희 법률사무소의 정선희 변호사를 ‘울산지역법률서비스-민사일반’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정선희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사건, 사고와 관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에 최선을 다한 것이 소비자만족 1위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울산지역 의뢰인들의 삶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든든한 변호인으로서 동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으로 임금체불, 대여금, 손해배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있다.

결국 민사소송은 소송을 통해 권리 또는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절차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과 구별된다. 지난 2016년만 하더라도 민사본안사건(제1심) 973,3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 종류로는 건물명도ㆍ철거 소송이 35,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31,780건), 매매대금(18,341건), 양수금(17,018건), 부동산소유권(15,326건) 순이다.

특히 민사소송은 전자소송,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은 자명할 일이다.

정선희 변호사(정선희 법률사무소)는 “우리 사회는 복잡한 법적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쉽게 진행하는 민사소송도 결국 다양한 법리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따라서 관련 사안에 따라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변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뒤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쉽게 봤다간 큰코다치는 것은 물론,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감정이 격해져 진행한 소송이 통상 3~4개월,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을 끌고 가야 하는 장기적 싸움으로 변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모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대여금 소송으로, 한 해 동안 617건이 접수, 소송이 진행되었다. 대여금 소송 다수를 진행해온 정선희 변호사에 따르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건이 길게 진행되어 도리어 손해를 입은 상황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정선희 변호사(정선희 법률사무소)는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부합하는 주장과 입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결국 패소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법적 지식,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전략적인 변론과 정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는 울산지역에서 대여금, 손해배상과 같은 생활 전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민사소송 해결을 위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담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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