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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부 양육비 月 13만→20만원으로

정부, 이달 말 저출산대책 발표

공공임대주택 일부 공급도 검토

정부가 미성년자녀를 혼자 키우는 저소득 비혼모·부에게 주는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진 중이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비혼모·부라면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저소득(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은 월 1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비혼모·부가 만 24세 이하면 추가 아동양육비(월 5만원)까지 월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생활을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는 기본 아동양육비를 월 20~23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만 14세인 지원대상 아동연령도 만 18세로 높인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인상될 전망이다.

비혼모·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 공급 예정이었던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일부를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청약규정상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뜻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도 이에 준해 자녀 연령을 만 6세로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혼모·부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합계출산율이 1명에 근접할 만큼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혼부부 중심 출산 지원으로 소외됐던 한부모가족의 양육·주거 부담을 사회가 함께 덜어주자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비혼’을 직접 언급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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