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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 도입…근대문화유산 입체적으로 보존

군산·목포·영주 근대역사문화공간 3곳 등록 예고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사진제공=문화재청




군산내항 뜬다리부두(부잔교) /사진제공=문화재청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 이후 50년이 지난 것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이나 서적처럼 점(點) 단위로 등록했으나, 선(線)과 면(面) 단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세 근대공간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은 장미동 일원 15만2,476㎡로,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를 비롯해 내항 호안시설(석축 구조물), 내항 철도, 호남제분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를 아우른다. 이곳은 1899년 개항한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위에는 앞서 문화재로 등록된 옛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과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옛 군산세관 본관이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진제공=문화재청




구 목포화신연쇄점 /사진제공=문화재청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근대역사문화공간도 1897년 개항 이후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근대도시로 발전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면적은 11만4,038㎡로, 1900년 건립된 옛 목포 일본영사관과 1920년대에 지은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목포공립심상소학교가 있다. 문화재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옛 복전농업주식회사 사택, 옛 목포화신연쇄점, 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옛 목포부립병원 가옥 등 건축사와 생활사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난 건물 16건은 별도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사진제공=문화재청


영주역5호관사 /사진제공=문화재청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1941년 기차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배후에 조성된 지역인 영주동, 하망동 일대 2만6,377㎡다. 1930∼1960년대 건물인 옛 영주역 5호 관사와 7호 관사, 영주동 근대한옥, 영광이발관, 풍국정미소, 제일교회는 별도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선과 면 단위 등록제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세 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되면 현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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