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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숙식·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법' 발의

與, 최저임금 산입 개편 후속 입법

연차적으로 산입..野 일부도 동의

상여금과 숙식·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에 정식 발의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조치였다”면서도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해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상여금 등을) 한 번에 통상임금화하면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산입되는 방식”이라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점쳤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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