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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잡으려고... 전입·이혼 '위장' 밥먹듯

하남 포웰시티 당첨자 조사서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 적발

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지난달 5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던 하남 포웰시티의 당첨자 A씨 부부는 이혼과 결혼을 거듭했다. 1988년 결혼한 이 부부는 2013년 이혼하고 이듬해 재혼 한 후 지난해 말 다시 이혼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가족구성원 내 재당첨 금지 등의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당첨자 B씨는 지난 3년간 ‘서류상’ 이사를 밥 먹듯이 했다. 2015년부터 서울 송파구, 강원도 횡성, 경기도 하남시 등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주소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에 분양하는 인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당첨자를 점검한 결과,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위장전입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 소득 신고(3건), 해외거주(2건), 통장 매매 및 불법 전매 (26건) 등도 적발됐다. 하남 포웰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알려지며 1순위에서 5만5,110명의 청약자가 몰린 단지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장애인 명예도용, 위장전입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C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 D씨와 E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2채나 특별공급 계약을 대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D씨와 E씨는 C씨와 안면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의 가족을 위장전입 시킨 사례도 많았다. 특히 부양가족 6명으로 청약가점 만점을 받은 3명 중 2명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당첨자들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청약자격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최종 수사결과 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물량을 재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사법 판단이 내려지려면 최대 5~6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그 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남 포웰시티외 기존에 불법청약 사실이 다수 적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의 계약해지 물건이 추후 재공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 과열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체결된 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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