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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보험금 위해 공장 방화 가담..대기업 보험설계사 징역4년 “혐의 전면 부인”

3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범죄에 가담한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A 씨는 2009년 5월 청주의 한 육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짜고,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 공장 대표가 여러 보험에 들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 때 거래 내역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32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게 도왔다.

A 씨는 “공장 대표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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