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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파면” 청와대 국민청원글..700명 돌파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허경호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 동의한 참여인원은 700명을 돌파했다.

해당 글에서 네티즌은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가 결국 채용비리를 자행한 권성동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영장을 기각했으나 국민 정서는 기각한 판사까지 공범으로 간주해 파면 구속까지 했으면 하는 염원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관들의 기이한 판결은 비단 허경호 판사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판사 주관과 재량으로 가해자를 석방, 집행유예 등 가해자 보호에 올인을 하고 있다. 지나친 판사 재량권을 주다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는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풀려난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범을 또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청원한다는 네티즌은 “법과 형량을 세분화하여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 또 법원 내부 징계가 아닌 법원을 감시하고 파면할수 있는 민간 감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며 “또,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하고 임기 2년으로 제한 후 재신임 받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모든 재판 내용은 인적 사항을 빼고 모두 공개 열람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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