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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 이상으로 검토

송영무,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돼도 국회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의 변질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육군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한다면 3년 반(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2007년에 검토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은 당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2007년 당시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꼽혔다.

군 당국은 아울러 대체복무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군 당국의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나 병무청 산하에 판정기구를 설치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 대체복무 희망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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