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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김흥국이 3억4500만원 횡령” VS “무고죄 고소 검토”

가수 김흥국 측이 대한가수협회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김흥국이 혀의 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은 5일 오후 대한가수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흥국이 기금 3억 4500만원을 횡령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흥국이 2015년 10월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 원을 협회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2016년 3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받은 현금 970만 원, 2016년 4월 김흥국이 가수 유 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받은 기부금 1000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또 김흥국이 한국음악실연자협회로부터 2억5000만 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젼’이라는 행사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 체결로 희망콘서트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액을 썼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흥국 측 관계자는 “협회 회계 담당자와 통화했다. 문제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적법하지 않게 처리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 횡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박일서 측에서 상당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 김흥국 측 변호사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을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며 “조사 받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김흥국과 협회 측은 올 초부터 지속적인 공방을 펼치고 있다. 앞서 30대 보험설계사 A씨와의 ‘미투’ 논쟁이 있었지만, 지난 5월 8일 경찰로부터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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