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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논란은 지금부터... 개편안 3대 변수는

① 벌어진 종부-재산세 공정가액비율

② 2년 뒤 종부세 급등...稅폭탄 현실화

③ 보유세 조정 서로 입장 다른 지자체





정부가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위한 최종안을 내놓았지만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종부세와 벌어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향후 큰 폭으로 뛸 공시가격, 그에 따른 납부세액 급등이 남아 있다. 보유세 개편의 3대 변수를 알아본다.

①공정가액 비율 재산세 60%, 종부세 90%…격차 확대로 조정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주택과 토지 모두 80%였는데 각각 10%포인트씩 인상되는 셈이다. 문제는 재산세다. 재산세에도 공정가액 비율이 있다. 현재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로 돼 있다. 앞으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이 90%까지 오르면 현재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 차이는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벌어진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가액 비율 격차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격차를 균일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90%인데 재산세는 60~70%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둘 사이의 격차(현 10~20%포인트)를 일정 부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산세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공시가격에 공정가액 비율을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하반기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추가로 정부에 권고하기로 한 상태다.

②2년 뒤 종부세 급등…‘세금폭탄’ 갈수록 커진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매년 6월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납부는 그해 12월에 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02% 올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 10.19%, 세종은 7.5%나 뛰었다. 서울 중에서는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가 12.70%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은 바로 종부세 인상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내년부터 공정가액 비율과 세율이 함께 오르게 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은 부동산 값 인상에 따른 결과다. 내년부터 국토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아파트 기준 현재 65~70%에서 최대 90%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없이도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공정가액 비율이 90%에 도달하는 것이 2년 뒤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폭탄은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으로 34만9,000명의 세금이 7,422억원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의 세 부담 추계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년 뒤 실제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보유세 조정 서로 입장 다른 지자체

종부세는 국세지만 세금을 걷은 뒤 시군구 지자체로 내려보낸다. 즉 종부세 인상에 따른 수혜는 시군구 단위에서 받는 것이다.

반면 보유세 인상에 따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취득세는 시도세다. 시군구가 받는 종부세와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도 시군구 단위로 걷는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올린 뒤 취득세를 내리면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준 취득세는 21조7,01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8.7%를 차지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방 세수에서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종부세 인상에 따라 취득세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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