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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3배 '껑충']7,530원도 못주는데...“두자릿수로 또 올리면 사업 접어야 할판”

경제규모 작은 지방 법위반 속출

수습근로자 악용 사례도 잇따라

노동계 내년 1만원으로 인상 요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서대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 들어 종업원들의 쉬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뛰다 보니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었다. A씨는 “예전에는 손님이 뜸한 시간에 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정도를 쉬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뒤로는 2시간으로 늘렸다”고 했다.

광명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직원들에게 식대나 야간 교통비를 따로 주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7,530원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다른 항목을 줄인 것이다. 아예 종업원을 줄이거나 무인판매기를 들여오는 경우도 많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는 “우리도 꼼수를 부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갑자기 증가해 방법이 없다. 만약 임금이 두자릿수로 또 오른다면 범법자가 되느니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이들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조항별 위반 현황은 이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당장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205건이었던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가 올 들어 584건으로 폭증했다. 법위반 사업체 수도 같은 기간 311개에서 813개로 증가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제규모가 작은 지방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춰 한 달에 156만원을 주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또 수습근로자(숙련이 필요한 업종)에 한 해 최저임금의 10%를 덜 줄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어둡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옳지는 않지만 사업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으면 되레 부작용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사업주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에 임금을 올리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사업체를 접을 수밖에 없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저임금 이하로라도 일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66만4,000명으로 전체의 13.6%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2013년 11.4%에서 2014년 12.1%로 올랐다가 2015년 11.5%로 줄었지만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지방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양해 아래 일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로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데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보다 43.3%나 폭증한 수치다. 당초 정부 공약인 2020년 1만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에 걸친 54%의 최저임금 인상은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가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적용업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한 내년도 인상률은 한자릿수로 묶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으로 이익률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상황과 일자리 감소에 주는 영향, 국제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지역별 구분까지는 어렵겠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은 시도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세종=김영필기자 이종혁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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