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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의결권 절반이상 위탁운용사에 맡기기로

스튜어드십코드 부작용 축소 방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의 절반 이상인 위탁자산 의결권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도입으로 의결권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위탁자산에 대한 판단은 개별 운용사에 맡기는 것이다. ★관련기사 2·23면

9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20조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투자의 45%는 직접 투자하고 55%는 민간 자산운용사 등 외부에 위탁한다. 현행법상 위탁자산의 의결권을 국민연금이 갖도록 돼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해 운용사에 의결권을 맡길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탁운용을 하는 주체를 일임투자 업자로 보고 의결권은 실제 명의자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기관투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자산에 대해 운용뿐 아니라 의결권도 넘길 수 있게 된다.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국민연금 명의로 사더라도 의결권은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운용사가 맡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역량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강도원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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