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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명예훼손' 전 학예실장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 ‘미인도’와 관련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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