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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료·가맹비 내리면 최저임금 문제 해결되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자 당정이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불공정계약을 해소해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내는 과도한 임대료와 가맹비를 내리고 카드 수수료도 낮춘다는 게 골자다.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에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폐기에 대한 사과와 함께 후속 보완책 마련을 강조하자 당정이 총력전으로 응답한 셈이다.

당정의 이런 후속조치는 최저임금이 아닌 카드사나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를 포함한 ‘갑’들의 횡포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완전히 틀린 판단은 아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비아냥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신조어가 나오는 것도, 편의점 또는 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임대료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사태를 갑의 횡포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업체나 건물주의 갑질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적은 없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근본 원인은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놓아두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니 책임 전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정은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사태의 본질이 지나치게 빠른 임금 인상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늘지 않는데 임금은 2년간 29%나 오르니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도,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된다고 고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속이 우려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착한 정책 콤플렉스로 약자끼리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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