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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폐지...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안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통합

신기술·서비스업종 규제특례 적용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해왔던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외·국내와 대·중소를 가릴 것 없이 국내에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U턴’ 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럽연합(EU)으로부터 외투기업에 차별적인 조세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세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지방세 감면은 유지한다. 또 신기술 투자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넓힌다. 우선 기존 11개 분야 157개로 국한돼 있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이나 양자 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 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30%에서 최대 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본 20%에서 최대 30%의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드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R&D에 매출액 대비 5% 규모의 돈을 쏟아부어야만 시설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 요건을 업계 평균치 이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전 연도 기준의 세액공제 요건을 당해 연도로 바꾼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도 통합한다. 통합한 경자구역 내 일부 지역에는 신기술·서비스업종 등에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된다. 또 난립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성과가 부진한 지구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정해제된다. 또 지역특구의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을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신규 고용 창출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1~5%포인트 가산해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대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의 부분만 국내로 옮겨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대기업의 생산시설을 100% 국내로 옮겨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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