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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박 전 대통령, 이날 결심 공판에 나오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5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서울경제




20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날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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