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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쩡거려 짜증나" 술취해 고양이 벽돌로 때려죽인 50대

“고양이 얼쩡거려 짜증나”…경찰서 진술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얼굴 때리기도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거리에서 벽돌로 고양이를 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4)씨가 구속됐다. 해당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리에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이 난다며 벽돌로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묶인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 B씨가 키우던 고양이였다.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를 B씨의 소유물로 볼 수 있고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처벌이 다소 무거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걷어찬 소화기에 C씨의 발톱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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