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유지된다…'맥주 종량세' 도입안 무산

수입맥주 과세표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 포함 안돼

앞으로도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문구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출처=이미지투데이




앞으로도 계속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문구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이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에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게 된다.



정부는 종가세 방식의 과세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종량세로의 변경은 수입 맥주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종가세 방식만을 택한 국가는 칠레·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