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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에 폭탄 설치했다"…허위신고男 징역1년

경찰 115명 출동해 수색 벌여 공권력 낭비·시민 불편 초래

지난해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도…허위신고 상습범

지난 3월 1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군인과 경찰이 병원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세브란스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남성이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형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내원했다가 대기 인원이 많아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자 병원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3월 19일 마포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 긴급신고로 전화를 걸어 “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10분 뒤에 폭발한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당시 서대문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서는 서대문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관 115명, 군공무원 41명과 소방공무원 55명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출동하거나 대기했다. 한통의 허위신고 전화로 엄청난 공권력 낭비가 초래된 것이다.



박씨의 허위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10월께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했다. 이때도 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해 50명의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일어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골탕을 먹어보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환자들이 병원 로비에 대피해 있다./연합뉴스


조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타임스퀘어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대중이 왕래하는 장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 해 소백명의 경찰관, 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출동시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긴급대피해 일반 시민들에게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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