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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잘 몰라...상반기 환거래 위반 634건

평균 과태료 430만원

올 상반기 총 634건의 불법 외국환거래 사건이 발생해 이 중 위반금액 10억원을 넘는 34건이 검찰에 통보됐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거래·해외예금·해외증권투자 등 외국환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신고의무 등을 어긴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제재 600건을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 등의 순이었다.

또 거래 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363건)의 비중이 가장 컸고 부동산거래(113건), 금전대차(52건), 증권매매(30건) 등이었다.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의 상당수는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게 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외화송금 없이 현금을 들고 나가 현지에서 소액투자를 하는 때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해도 국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약 430만원이었다”며 “지난해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크게 올랐으므로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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