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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사 문 넓혔지만...대기업 진출 "글쎄"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자산총액 200억~300억으로 ↓

R&D 비중 5% 이상인 中企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CVC 설립 허용은 결국 무산

대기업 대규모 투자는 불투명

일반 지주사도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두고 벤처기업들을 M&A할 수 있는 CVC, 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제도가 끝내 금산분리의 벽을 넘지 못했다. 21일 당정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VC 대신 벤처지주사 활성화로 방침을 정하자 벤처업계는 ‘꿩 대신 닭’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벤처지주사 제도는 문턱이 높아 유명무실했던 벤처지주사의 까다로운 요건을 풀어 대기업의 진입을 쉽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벤처지주사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에 김대중정부가 도입했지만 지난 17년간 카카오만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중도 포기했을 정도로 사실상 죽은 제도였다.

이에 당정은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투자대상 회사도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일반 중소기업으로 넓혀 대기업 투자 유도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CVC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대로라면 해외와 달리 국내 대기업을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는 요원해진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벤처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핵심은 대기업이 벤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무산돼 업계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금산분리 규정에 가로막혀 국내 유망기업보다 해외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지난 6월 LG전자 등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투자기업 ‘LG 테크놀로지벤처스’를 설립하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CVC가 금지된 한국의 기업 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페이스북, 구글 등 대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을 사들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가 CVC인데, 한국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다.







다만 벤처투자업계는 2001년 제도도입 후 유명무실화됐던 벤처지주사를 부활시킨 것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했다. 벤처지주사의 자산요건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아지면 부채비율을 최대한(200%) 활용해 300억원 자산의 벤처지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최소 20%)을 활용해 주식가액 100억원짜리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다. 이밖에 기업이 인수한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세제혜택도 주기로 한 것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번 벤처지주사 활성화는 당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약속했던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진출 허용’이 금산분리와 대기업 특혜시비의 벽에 막힌데 따른 고육책이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기업의 CVC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민우기자, 세종=빈난새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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