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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의무 지분율 10%P ↑...삼성, 지주사 전환 사실상 무산

공정거래법 개편안 입법 예고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높여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업 607곳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의무지분 비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 규제를 적용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33개에서 114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 대상 기업이 607개로 급증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상장회사는 15%(특수관계인 합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주사 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신뢰성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기존에 발표됐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빼면 지주사체제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가장 관심을 끈다. 공정위는 신규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에 대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포인트 높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정했다. 지주사 요건 강화로 삼성그룹은 지분 매입에 90조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돼 지주사 전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중간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SK그룹 역시 지분 매입 부담이 6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돼 쉽지 않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독려해왔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지주사 전환의 길을 막아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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