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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대 세금 포탈' 조석래 2심도 징역 3년

벌금도 1,352억...고령으로 법정구속 면해

'횡령혐의' 조현준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며 “회계 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에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계획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 포탈 이득이 조 명예회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84세의 고령인 조 명예회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한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 조 명예회장과 함께 법인세 포탈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242억원,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노재봉 효성그룹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효성 관계자는 “탈세 혐의는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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