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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상인들 "시장 주인은 상인, 일방적인 현대화 안돼"

수협 "상인들이 결정한 사항…면적, 계약때와 같아"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 명도 강제집행으로 인해 직원들과 대치 중에 있다./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이 예고된 6일 일부 상인들이 집행 반대를 주장하며 시장 입구에 집결해 버티고 있다.

수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오전 6시 40분부터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모이면서 오전 9시 10분이 돼서야 집행이 시작됐다.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 집행관, 수협 직원 200여명과 노무 인력 300여명은 수산시장 입구에서 상인들과 대치 중이다.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은 “상인이 시장의 주인이다”라며 “수협의 일방적인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수협은 “법원 집행관과 노무 인력들이 강제집행에 들어가 집기 등을 빼면 수협이 이를 보관하고, 집행이 끝나면 또다시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계획”이라며 “법원 측과 직원들이 강제집행에 함께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후한 계약 면적은 똑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

세워진 지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찬성했다.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까지 치른 신시장과 달리 구시장은 상인들 일부가 이전을 반대하며 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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