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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10배↑

정부 '자동차 리콜대응체계 혁신안' 발표

늑장리콜·결함은폐 땐 매출의 3% 과징금

"불이익 수준 높지않아 여전히 미흡" 지적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BMW 화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10배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내놨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결함에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진작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BMW가 40대나 불에 타며 길 위에서 국민의 목숨이 위협받은 이후에나 나온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책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배제 강화 외에도 늑장리콜이나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리콜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배제 강화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결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이은 승용차 화재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BMW 코리아 측을 의식한 것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 리콜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차량 결함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때 무거운 배상금을 물게 하면 제조사들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나 점검 등에 나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에서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했을 때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요건이 한정돼 있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는 법체계나 문화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적절치 않다”며 “소송을 추진하는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조사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는 방안도 불이익 수준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내 다른 법 사례와 자동차 업계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규모를 정했으며 업계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상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책에는 리콜 관련 업무 인력이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최근 급증한 자동차 리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너무 늦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차량에 달리는 첨단 안전장치ㄴ가 늘어나고 소비자 인식도 변화하면서 자동차 리콜 규모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만 해도 20만 6,000대 규모였던 리콜 대수가 작년 198만대, 올 해 상반기만 206만대로 불어났다. 그러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리콜 대상을 가려내는 담당자는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한 달에 100만 건 정도 되는 자동차 수리 내역 등을 받아보면서 특이 동향을 살펴야 한다. 제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당해도 이를 강제할 권한도 없다. BMW 화재 사태 때도 연구원이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조사하려 했지만 BMW 측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해 조치가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대책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배제 등의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이번 리콜 방안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괜찮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결함 은폐 축소 또는 늑장리콜 건에 대해 제작사에 물리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더 높여 제작사에 위협이 될 정도로 해놔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늘릴 때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이번 혁신방안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배제의 취지는 소비자 피해 배상 금액을 적당하게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제작사가 겁을 먹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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