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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외국계 기업, 내년 3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은 내년 3월부터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전담할 대리인을 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주거지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고충 처리를 비롯해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IT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되고 침해 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로 이전한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또 다른 국가로 이전할 때는 똑같이 동의를 받고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 전까지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할 외국계 사업자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한 뒤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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