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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때 '박해 위험' 따져야"... 법원, 난민지원단체 의견 수렴

서울행정법원 "난민 재판 중요성 거듭 새길 것" 다짐





난민지원단체가 “당국이 난민심사 때 미래에 있을 ‘박해의 위험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들의 사법적 구제를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행정법원은 난민지원단체의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해 재판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행정법원은 17일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 난민지원단체 관계자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건의를 받았다. 법원에서는 난민전담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 8명이 참석했다.



난민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현재의 난민심사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만 집중되고 난민 요건인 박해 위험성 존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국의 잘못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법원이 적극 시정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들은 또 법원에서 허위 통역이나 부실 통역이 종종 나타나는 문제도 바로잡을 점으로 꼽았다. 법원 통역인의 자질과 직무수행 태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난민들이 판결문에 대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판사들은 이에 대해 난민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새기고 심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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