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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모욕’ 순천대 교수, 징역 6월 ‘법정 구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순천대 A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A 교수는 작년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순천대는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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