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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남북, 육해공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합의서 주요 내용

DMZ GP 시범 철수·유해 발굴

군사분계선 11월부터 훈련 중단





남북이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겼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의 이 같은 합의는 제한적이나마 사실상의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동의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단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이 지역의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 백령도의 해병대가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못하느냐’는 질문에 “포는 그대로 유지하되 훈련은 3군 사격장에서 실시한다”고 답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MDL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 서부 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지역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4배, 함정은 8배 정도 많다”며 “비행금지구역은 사실상 지금도 들어가지 않는 구역으로 수도권과 종심이 짧은 서부전선은 동부전선의 절반 수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 추진 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1㎞ 이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JSA도 DMZ로 바뀐다.

남북은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30일까지 제거하며 유해발굴을 위해 각각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휴전선 인근에서 근무하는 남북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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