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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희롱 가해자들 무기정학 1년 만에 '복학' 논란

대학교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후배들을 성희롱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들이 1년 사이에 복학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학교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후배들을 성희롱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들이 1년 사이에 복학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 단과대학 새터(새내기 배움터)에서 신입생 등에게 성희롱 발언과 음담패설, 외모평가를 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가해 학생 2명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연이어 복학했다.

이 학교 징계규정에 따르면 무기정학은 퇴학에 해당하는 ’제적’과 ‘3개월 이하 유기정학’의 중간 단계로 3개월이 지나면 징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복학한 가해 학생 1명은 지도교수와 학과장 의견서, 일부 피해자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징계해제를 요청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징계해제가 결정됐다. 또 다른 1명은 학교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고, 무기정학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3개월 유기정학으로 징계 수준이 낮춰졌다.



학내에서는 가해 학생의 복학이 결정된 것은 너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학과는 한 학년 학생이 40명 정도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과 건물에서 마주치거나 수업을 같이 들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복학한 가해 학생 중 1명은 징계해제가 결정되기도 전에 단과대학이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여해 학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학과 학생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도 복학하거나 학과 행사에 참여해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앞으로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제재를 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인재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한 끝에 결정했다”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고 해서 계속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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