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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3년간 64세대 부정입주 적발

조원진,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로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조사

임대보증금·임대료 주변 시세 80% 수준

무주택자 공무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했다가 퇴거된 경우가 2015년 이후 총 64세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무주택자 공무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했다가 퇴거된 경우가 2015년 이후 총 64세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2015년 55세대, 2017년 9세대가 부정 입주했다가 적발돼 퇴거 조치 됐다. 또한 올해 5월 기준으로 1만5,981세대 중 489세대가 부정입주 가능성이 있어 확인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하고,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 적발된 부정입주 55세대와 2017년 적발된 4세대는 입주 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고, 2017년 적발된 나머지 5세대는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공무원 임대주택은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특혜인데 부정입주자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넘어 공무원의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정입주가 밝혀지면 벌칙이나 부정수급 부가금 없이 퇴거조치 되고 있는데,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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