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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아파트값 나는 복비] 10억 아파트 매매에 복비 1,980만원...두 건만 해도 직장인 연봉

강남 4구 6억 넘어선 전세

수수료 0.8%로 최대 500만원

"서비스 질에 비해 과다하다"

소비자들 불만 목소리 커져

전속계약제 등 제도개선 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해주세요. 하는 일과 위험 요인 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 달에 한 건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2,000만원, 두 건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만 250건을 넘는다. 강남의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최대 수수료는 0.9%다. 부가세 10%를 고려하면 990만원. 중개인이 매도·매수인에게 받는 한 건 수수료만 최대 1,98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며 “(중개업소에 공적 의무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돼 있다. 의뢰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9%까지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액대별로 정해진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는 구조다.

우선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세 수요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경우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해 11월 5억6,694만원에서 올 9월 6억3,521만원으로 12%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중개수수료로 0.4%(226만원)를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수수료 요율이 0.8%로 뛰면서 최대 50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세가가 12% 오를 동안 중개수수료는 124% 상승한 셈이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2억7,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상한 요율이 0.3%에서 0.4%로 뛰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9.2% 오를 때 중개수수료는 45.6%까지 치솟는다.



높아진 수수료도 문제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부동산 중개 중에서 아파트 중개는 중개사가 하는 일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아파트는 규격화된 상품으로 수수료 역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껑충 뛴 수수료도 부담이지만 그에 걸맞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만2,000여개, 서울에만 5만개 이상으로 전국의 공인중개 사무소는 이미 포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적지 않은 중개업소가 낮은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경우 ‘반값 수수료’를 내걸며 중개사끼리 출혈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중개수수료 과다 논란이 일자 틈새시장을 노린 업체들도 인기다. ‘집토스’ ‘트러스트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다이어트’ 등이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해 12월 말 중개법인을 출범했다. 중개수수료를 서울·경기 주택을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은 45만원, 이상은 99만원으로 고정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틀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변화해왔다. 1984년 당시에는 500만원 미만부터 8억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세분화했는데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상한 요율이 낮아졌고 구간마다 상한 금액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9개 구간이 4개 구간으로 줄고 수수료율이 각각 0.6%, 0.5%, 0.4%, 0.9% 이하로 조정되면서 현재처럼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 상한 금액이 없어졌다. 2015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이 늘자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가격대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한도를 0.5%로 낮춘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편익 증대지만 중개사만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전속계약제 등 서비스 체질을 강화하면서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의 민원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은 상한만 정하고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이완기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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