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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통계 로 본 한국사회] 불황의 그림자, 범죄…팍팍한 삶에 사기·횡령 등 10년간 경제 사범 2배 급증

모바일로 야동 쉽게 접해 소년범 3명 중 1명은 성범죄

경기 침체 속 고수익 미끼로 현혹

IT기술 악용 게임 아이템 사기도↑

"나만 잘살면 된다 이기주의 팽배"





A씨는 지난해 7월 네이버에 거짓 도박 사이트 홍보카페를 개설한 뒤 맘카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도박 사이트로 유인했다. ‘300만원을 2시간 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었다’ ‘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등의 거짓말로 2개월간 69명으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38억원가량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사기 혐의로 덜미가 잡힌 B씨는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 10년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증가와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남을 속여서라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다 고수익 등에 현혹돼 범죄에 이용당하는 피해자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같은 기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도 배나 늘었다. 휴대폰 등 이른바 ‘19금(禁)’ 동영상을 접하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삐뚤어진 성 의식을 지닌 청소년이 늘어 성범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법무부 교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기·횡령 등으로 복역 중인 재소자는 총 7,630명에 달했다. 전체 재소자가 3만6,167명이라는 점에서 수용자 5명 가운데 1명(21.1%)은 남을 속이거나 회삿돈 등을 빼돌린 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인 2008년(3,772명·11.7%)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절도범이 5,610명(17.4%)에서 3,858명(10.7%)으로, 강도범이 3,855명(12.0%)에서 2,333명(6.5%)으로 각각 줄었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증가가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말 그대로 먹고살기가 팍팍해지면서 사기나 횡령 등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도 경제 범죄 증가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중고물품이나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사기 범죄가 대표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나 횡령 등 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당하는 입장보다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자기중심주의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 상황의 변화가 기술 발달과 맞물리면서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사이트 거래 사기 등 각종 경제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범죄와 함께 청소년 범죄도 과거 10년간 눈에 띄게 늘었다. 19세 미만 소년 범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부분은 강간 등 성범죄다. 2008년 전체 소년범 가운데 성범죄 비율은 15.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3.8%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재소자 수가 3% 늘어난 데 반해 강간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되는 19세 미만 소년범은 2배나 증가했다. 이는 신체 발달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데다 유해성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삐뚤어진 성 의식을 지닌 청소년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이 휴대폰 등을 통해 쉽게 성인동영상을 접하고 죄책감 없이 이에 대한 모방까지 시도하면서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7월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C군과 D군에게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명이 동의해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논란을 증폭시킨 이른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인천지방법원은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피의자인 10대 2명에게도 중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폭행을 당해 엉망이 된 얼굴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탈출했다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지며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학 휴학생 E(19)군 등 2명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으며 징역 4년 6월과 5년을 선고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이 성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 반해 이를 감독할 장치적 요소는 사실상 없다”며 “그냥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모방하거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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