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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패러디 디자인’ 더페이스샵…법원 “5,000만원 배상”

더페이스샵이 ‘마이아더백’과 협업해 만든 화장품. /사진제공=LG생활건강




루이비통에 대한 ‘패러디’ 디자인을 적용한 더페이스샵의 제품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명품 업체 루이비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루이비통이 문제 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지난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계약을 맺고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과 주머니 등이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한 패러디 제품이다. 루이비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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