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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월급 100만원' 배당소득 올린 미성년자 13만여명

/연합뉴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2016년 기준으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4년 만에 무려 3배 넘게 증가했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 5,394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만 7,000여명(21.9%)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2년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2만 3,600명이었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수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의 경우 2012년 29만 4,000원에서 2016년 100만 6,00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연도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 제공


특히 출생 직후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들도 증가하고 있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 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최대 23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같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기도 했다.

2016년 귀속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878만 229명이었으며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13조 9,500억원이었다.

이 중 약 864만 7,000명(하위 98.4%)이 2조9,000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약 30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11조 490억원의 배당소득은 13만 3,000명(상위 1.6%)이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300만원이나 됐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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