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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군용기 KADIZ 진입 때마다 3,000만원 들어"

대응 기동·경고방송 위한 전투기 출격 비용

올해 5번 침범…1억5,000만원 든 셈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공대지 사격 훈련에서의 한국 공군 F-15K./출처=공군 제공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할 때마다 공군이 전투기 출격에 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다섯 차례로 총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 셈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할 시 공군은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을 하는데 이에 부품비와 유류비 등으로 전투가 1대 당 약 300만원 정도가 소모된다.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약 4시간 정도 체공할 경우 우리 군 전투기 10대가 편대로 출격해야 해 총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올해 중국이 KADIZ에 무단으로 침범한 것은 지난 8월을 비롯해 5번에 이른다.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중국 정부와 사전 통보 등에 관한 별도 합의가 거론된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2012년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영에 관한 서한’을 교환해 일본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30분 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군용기가 사전 통보 후 KADIZ로 들어오는 경우 우리 군은 전투기를 따로 출격시키지 않고 있다.

앞서 2008년 국방부는 중국과 ‘대한민국 국방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 양국의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김 의원은 “일본과 교환한 협의 서한을 중국과도 추진해야 우리 군 자산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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