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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다 시비' 남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징역 15년

사진=연합뉴스




도박을 하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기원에서 A(68)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씨는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기원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노씨는 손님들이 떠나고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살해 후 숨진 A씨를 승용차로 옮겨 영산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후 시신을 트렁크로 옮겨 유기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유족도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해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범행 이틀 만인 8월 2일 오후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의 시신을 찾으면서 노씨는 긴급 체포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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