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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잔혹사건 살인범 신상공개 사례는

강호순 사건 이후 2010년 신설…오원춘·이영학 등 공개

알 권리·피의자 주변인 인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되면서 과거 신상공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잔혹한 범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명분삼아 선별을 통해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상공개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 없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이 공개했다가 논란이 생겨난 사례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경찰에 붙잡힌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강호순(49)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얼굴이 드러나는 데 불만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에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경찰은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얼굴을 그대로 내보냈었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를 두고 많은 논란이 나타나자,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마련돼 다음해 시행됐다. 이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신상공개 기준으로 삼는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경찰은 여론이 주목하는 잔인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지난 8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 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 국내에 송환된 김성관(35)의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됐다. 또한 지난 2017년 여중생 딸을 납치·살해한 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나,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심천우(32)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그 전에도 지난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오원춘(47)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



다만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주변인들의 인권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잔인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상공개 결정 여부에 많은 심력을 쏟는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급으로 인해 누리꾼들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이뤄져 논란이 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2016년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의 얼굴과 성명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이 조씨의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에 관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의 경우에도 신상 공개 직후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례가 있는 것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범죄 수법이 신상을 공개할 만큼 잔혹하지 않고, 강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난 2016년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정모(4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또한 지난 2017년 있었던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 김양(18)과 공범 박양(19)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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