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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비리 유치원, 10년 이내 다시 개원 못하게 할 것"

"간판갈이 통한 개원 불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징계를 받아서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개정안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만 변경해서 다시 개원하는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결격 사유에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그 밖에도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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