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도맘 김미나, 니콜 키드먼에도 안 밀려…럭셔리 그 자체

김미나, 니콜 키드먼(왼쪽부터)/사진=행복한 도도맘 블로그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가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했다.

김 씨는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해온 파워블로거로, 명품 쇼핑 및 고급 음식점 방문 리뷰를 남겨 인터넷 상에서 유명세를 탔다.

또 김 씨는 내로라하는 톱스타들과 함께 한 사진을 게재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한 행사장에서 할리우드 스타인 니콜 키드먼과 찍은 사진도 블로그에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 씨가 본격적으로 화제의 인물이 된 시점은 2014년 강 변호사와의 홍콩 밀월 여행 스캔들로 구설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김 씨의 남편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조 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