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한국당 '사립유치원=사유재산' 법안 추진…'박용진3법'과 정면 충돌

28일 교육위 법안소위 앞두고

자체 법안에 시설 사용료 인정

민주당 "임대료 자기계상은 억지"

공공성 강조 정부정책과도 배치

12월 유치원 운명 판가름 날듯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을 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여서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공공성을 강조한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 정면 배치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김현아·전희경·홍문종·김한표·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한국당 자체 법안을 심사한 끝에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립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유치원 설립 교지로 내놓아 유아교육에 썼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뜻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집단휴업까지 강행하며 요구한 사안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중진급 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임대료 자기계상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권도 인정받지 못한 면이 있다”며 “그간 유치원장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 이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국당 초선 의원 측도 “보육시설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요양시설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한쪽만 다른 잣대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 박용진 3법을 급하게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개정안을 계속 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른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설사용료를 인정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본다는 뜻이어서 정부 및 민주당 측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에 거듭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인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지불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가는 개인 재산을 강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데(헌법 제23조) 유치원 설립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기 땅에 자기가 사업하면서 임대료를 보상해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해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대신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보조금 전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세부 사항을 심의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 하루 전인 27일 당론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양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28일 열린다. /신다은·진동영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