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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만 올랐는데 종부세 폭탄]개포주공 61㎡ 7배 급등…잠실리센츠 124㎡도 2배 껑충

1주택 실거주자 "평생 살았는데…집 있는게 죄냐"

종부세 납부금액보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더 핵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땐 가구당 58% 부담 급증 전망





A(65)씨가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개포동은 집값이 비싼 대표적인 동네로 꼽힌다. 지난 19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부촌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 외곽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한 탓에 교통이 좋지 않았고 편의시설이라 할 것도 없었다. A씨는 1985년 개포우성4차가 처음 지어졌을 때 전용 152㎡ 아파트에 입주한 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소유한 아파트도 한 채다. 개포동이 천지개벽하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현재 26억원(공시가격 14억5,600만원)까지 상승했지만 실거주자인 A씨는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실현하지도 못했다. 대신 세 부담만 늘고 있다. 그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40%)에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20%) 혜택을 받는데도 지난해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60% 이상 증가했다”며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종부세가 급등한다고 떠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종부세 납부 세액이 크게 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에만 6배까지 증가한 사례가 목격되는 만큼 내년 본격적인 종부세 강화안이 적용되면 시장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늘어난 세금 액수는 20만~30만원으로 작을 수 있지만 크게 뛴 증가율로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만 반영했는데…지난해보다 종부세 7배 급등한 곳도=지난주부터 국세청이 발송하기 시작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세액은 9·13대책 때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종부세 납부 세액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다.

2016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차 전용 84㎡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주택자 김모(44)씨는 지난해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올해 24만9,600원 내야 한다. 지난해 8억7,200만원이었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원으로 상승한 탓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4.68%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10.19%)보다 훨씬 높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 61㎡를 소유한 1주택자 이모(49)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억6,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6,000만원으로 20% 이상 뛰면서 내야 할 종부세도 6만원에서 42만원으로 7배 급등했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이 150%지만 이씨는 7배 오른 종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양창우 우리은행 세무사는 “전년도 200만원의 보유세를 냈어야 할 사람이 세 부담 상한율 덕분에 150만원의 세금만 냈다고 해도 올해 세 부담 상한 기준은 200만원으로 계산한다”며 “종부세만 놓고 보면 2~3배 혹은 그 이상 상승한 사람도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폭탄’은 내년부터…긴장하는 고가 1주택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은 여전히 65% 안팎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이 비율을 90%까지 점차 늘릴 경우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국토연구원은 2014년 진행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과제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관련 가구당 평균 종부세 부담이 5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9·13대책에 따른 종부세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점도 부담이다. 1주택자의 경우 과표기준 3억원 이하부터 0.5~2.7%의 세율이 반영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여기에 0.1%포인트에서 1.2%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되고 세 부담 상한선도 300%로 확대된다. 현재 80%인 공정가액비율 역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오는 2022년까지 100%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늘고 총 4,2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는 “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크게 늘 것”이라며 “한 동네에서 오래 거주했던 1주택자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쉽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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