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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조양호 부당이득 1,000억 환수한다

조회장 단독주택 2곳 가압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건강보험공단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데 나섰다. 사무장 약국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이르는 말이다. 현행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고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와 함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게는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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