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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들 항소심서 징역 1년씩 감형… "국고손실 무죄"

남재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2년6개월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1년씩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항소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6억·8억·2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6월 1심 때보다 1년씩 줄어든 형량이다. 1심 선고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제공한 특활비 등 일부 뇌물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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