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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코올중독 2,000명 육박…"7년간 2배 증가"

청소년에 주류판매 7,521건 적발

주류 제공자만 규제하는 현행법이 문제 부추겨

입법조사처 "청소년도 직접 규제해야"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천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연합뉴스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 추세지만,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위험한 음주’, 5명 중 2명은 ‘문제적 음주’를 하고 있어 청소년 음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968명으로 늘었다. 7년새 2.1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보면, 술을 마시는 청소년의 위험음주율은 2명 중 1명꼴로 매우 높았다. 위험음주율은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들의 분율을 말하는데, 지난해 여학생 55.4%, 남학생 48.5%였다.



문제음주율도 여학생 38.9%, 남학생 37.2%로 5명 중 2명꼴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율은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 음주 후 기억이 끊겼거나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을 한 경험 등에 문제행동 가운데 2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3~2017년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도 총 2,468건으로 매해 평균 493건이 발생했다.

보고서를 쓴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과 알코올중독 증가 추세는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구매 용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허 조사관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음주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를 규제하고 있다. 술을 사거나 섭취하고, 자신에게 술을 판매했던 업자를 신고한 청소년은 법령 위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그는 “청소년 음주운전, 판매업소 협박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려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청소년의 주류 구매·소지·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렇게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에 한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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