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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100m 내 신규출점 제한

종전 50m에서 거리 늘려 …과당경쟁 해소·매출잠식 방지 목적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간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들의 모습. / 연합뉴스




내년 봄부터 서울시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다. ‘한 집 건너 한집’에 있는 편의점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은 후 내년 3월 이후 시행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00m 이상을 규정한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구는 50m 이상으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편의점 연구 용역에 따르면 50m 내에 다른 편의점이 있을 경우 매출이 평균 20∼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리가 100m로 늘어날 경우 잠식 수준은 10∼20%로 줄어든다. 편의점 매출의 40∼50%는 담배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는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하고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매점 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소매인이 점포를 넘기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는 종전 50m 규정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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