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계청 가계조사 불응 과태료 검토에…文 "시대 뒤떨어진 행정"

“강압적인 방법은 관료적 시고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계동향 조사에 불응하는 자에게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강압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불응 개인 및 기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