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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까지 배불리는 EITC...4분위 이상 수혜 12%→32%

■'변질된 복지' EITC

4분위이상 가구 비중 3배 뛰어

7~8분위도 0.5%→1.6% 늘어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1인당 GDP보다 높아도 수급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재분배 개선 효과가 더 강조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축으로도 부각됐다. 최하위 소득층은 일해서 소득이 늘면 지원금도 많아지는 형태여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과도한 확대다. 정부는 올해 EITC 수혜자의 재산·연령·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EITC를 받는다. 가구당 EITC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도 확대해 총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연 1회 주던 지급방식은 연 2회 쪼개서 주는 식으로 바꿔 올해에만 4조9,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EITC로 지출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속도 조절 및 소득 기준·지급액의 적정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다보니 소득 상위 20~30%에 해당하는 8분위 가구까지 EITC 지원대상이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김상봉·홍우형 한성대 교수가 2017년 EITC 적용 결과를 반영한 최신 재정패널 자료로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올해 EITC 수급가구 가운데 중·상위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4분위 이상 가구의 비중이 32.4%로 추정됐다. 지난해 추정 결과인 12%의 3배 수준이다. 7~8분위만 따져도 0.5%→1.6%로 늘어난다.

홍 교수는 “평균 총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7분위 이상 구간에서 상당한 수의 EITC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자영업자가 속한 가구는 가구소득이 8분위에 속해도 EITC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EITC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총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도매업 종사자는 실제 소득의 20%, 소매업 사업자의 경우 30%만 인정받는다. 때문에 실제 가구총소득은 높은 분위에 속해도 EITC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진 추정 결과 올해 근로소득가구는 EITC를 5분위까지, 사업소득가구는 8분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에는 각각 4분위, 7분위까지 받을 수 있었다.





또 EITC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지나치게 넓히면서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아도 EITC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국의 경우 수급 가능한 최대소득이 1인당 GDP의 25.2~85% 미만이어야 EITC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급격한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분배 개선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소득 하위 20% 소득 감소 등으로 분배상황 어려움도 심화됐다”고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고취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뒷전이 됐다.

홍 교수는 “EITC는 1차적인 목적은 근로유인의 고취이고 2차적으로 소득보전인데 이번 개편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며 “무리하게 소득보전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은경 중부세무사회 연구부회장은 “근로빈곤층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EITC 확대는 정부의 선심성 지출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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